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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약통장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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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3월부터 청약통장의 활용가치가 훨씬 좋아질 예정입니다

민영분양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해 받을 수 있으며
동점자 처리에서도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 우선 순위에 해당합니다
또 2월에 출시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청약통장 제도 개편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월 25일부터 민영분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으로 7점이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 4년 6점의 절반인 3점을 더해서 총 10점을 인정받습니다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최대 점수는 현행과 같이 17점을 유지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가점제 동점자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금액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하면 새 아파트 당첨해서 유리합니다

앞으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를 적용받는 분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2월부터는 주담대 연계된 청약통장을 최초로 출시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연속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통장 이자율은 최대 연 4.5% 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 납부한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일반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은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격 6억원 이하로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부터는 결혼과 출산 등에 따라 주담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신도시 전용 60타입 분양가 3억 4천만원 주택에 당첨된 경우

연계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월 93만원 수준이며

최저 우대금리 연 1.5%를 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7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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