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청약통장의 활용가치가 훨씬 좋아질 예정입니다
민영분양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해 받을 수 있으며
동점자 처리에서도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 우선 순위에 해당합니다
또 2월에 출시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청약통장 제도 개편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민영분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으로 7점이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 4년 6점의 절반인 3점을 더해서 총 10점을 인정받습니다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최대 점수는 현행과 같이 17점을 유지합니다
청약가점제 동점자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금액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하면 새 아파트 당첨해서 유리합니다
앞으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를 적용받는 분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부터는 주담대 연계된 청약통장을 최초로 출시합니다
연속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통장 이자율은 최대 연 4.5% 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 납부한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일반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은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격 6억원 이하로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부터는 결혼과 출산 등에 따라 주담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신도시 전용 60타입 분양가 3억 4천만원 주택에 당첨된 경우
연계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월 93만원 수준이며
최저 우대금리 연 1.5%를 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7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핫한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 갈아타세요 (0) | 2024.01.26 |
---|---|
GTX 신규노선 및 연장노선 발표 (0) | 2024.01.25 |
서울 대방동 군부지, 분양가 낮아질까? (0) | 2023.12.27 |
성동구·동대문구 호재! 삼표부지 56층 랜드마크와 시립도서관 (0) | 2023.12.19 |
3기신도시 청약! 최대호재 공개 (0)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