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도 개인간 거래로 시세 차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올해 공급된 고덕강일 마곡 지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에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2월 8일 국회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유력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LH에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나 다른 지방공사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 임대부 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 10년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LH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등에 1년만기 전기 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지 못하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 10년 이후
개인간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반값 아파트는 공급 사업지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한 마곡지구도 260세대 모집에 1,000명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9대 1 나왔습니다
또 12월에 예정된 마곡 택시차고지와 위례신도시도 반값 아파트로 나올 예정이며
내년으로 넘어간 서초구 성뒤마을을 비롯해
3기신도시 등에서도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법률 계정으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진 반값 아파트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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