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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주민들이 결국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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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 MoneyS

 

국회가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절충안을 협의하기로 한 셈입니다

조정 방안이 나오면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 실거주의무 규제를 받는

단지들은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가 추진되는 방안은 금리 변동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이나 학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완화 방안은 아직 의견차가 있어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과 12월 5일로 예정된 두 번의 소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이 악화됐으며

실거주 의무주택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실거주를 강제하는 주택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나 증빙서류 등을 반영해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자는 주장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무와 생업, 취학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와

근무와 생업, 취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를 제외합니다

또 계약 당시와 입주시점의 금리 차이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었을 경우

실거주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퇴직과 파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문가를 구성해

판정하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예외로 인정하면

관련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도 실거주의무 폐지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불연속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안이 통과될 경우 새 아파트 입주시점에

전세물건 등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갭투기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목돈이 부족해 실거주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해외 거주나 군대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민들의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실거주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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