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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붙어 공공분양

송파 위례신도시, 추첨제 100% 생애최초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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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SH공사

 

SH공사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나눔형 분양주택을 분양합니다

23년 12월 29일 모집공고를 발표했으며

1월 15일부터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위례신도시 a14 블록 현장으로 나눔형 분양주택 555세대 중

333세대를 사전 예약으로 분양합니다

 

이미지 출처 : 카카오맵

 

사업지는 주변환경으로는 위례솔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고

위례호수공원과 능안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거여역, 마천역 등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현장은 뉴홈 유형 중에서 이익공유 나눔형으로 분양합니다

 

이미지 출처 : 위례지구 A1-14블록 모집공고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부터는 공공의 환매 신청을 할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 주택 처분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위례지구 A1-14블록 모집공고

 

당첨자들에게는 나눔형 주택전용 대출상품도 지원합니다

연 1.9%에서 3% 고정 금리로 최장 40년 주담대를 지원하며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집값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 위례지구 A1-14블록 모집공고

 

분양세대는 전용 50타입 170가구와 전용 59타입 163세대로 구성되며

추정 분양가격은 전용 59타입 기준 6억 9,494원 수준입니다

최종 가격은 2027년 7월로 예정된 본청약 시기에 확정됩니다

 

이미지 출처 : 위례지구 A1-14블록 모집공고

 

100% 추첨으로 당첨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은 청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며

이번 게시글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애최초는 평생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을 포함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762만원에서 990만원 수준이며

총 자산 기준 금액 3억 7,900만원 이하에서 전세금 등을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 100%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공고일 기준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상속 증여 등 모든 사유를 불문하며 배우자가 혼인전에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도 생애최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정의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들이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 이하주택을 한채 소유한 경우 등은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이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라면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서 의미하는 선납금 600만원은 한달에 10만원까지 인정받는

납입인정금액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에 현재 300만원이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추가로 3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여 600만원을 맞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한 배우자가 주민 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함께있는 가족들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면 미혼 자녀는 반드시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 하며

자녀가 혼인신고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관계 증명서로 미혼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1년 내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에 대한 소득세 납부 실적은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과거 소득세 납부 이력은 납세사실증명서의 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3년 7월이면 2022년 7월 이후 소득세 납부실적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반드시 60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1년 납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5년에 걸쳐 소득세를 낸 적이 있다면 충분하며

근로자인 경우 당해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분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 조건을 충족하였어도 생애최초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현재는 자영업자라면 근로자 기간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 사실을 증명합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여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했고 원천 징수와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산정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은 소득 금액에 따라 우선공급과 자녀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공급 70%에 해당하는 소득 100% 금액은 4인 기준 약 762만원이며

나머지 30%는 소득 130%세대까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5개년도 소득세 납부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23년도까지 합산하는게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등에 따라 전년도까지 인정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으면 생애최초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이혼한 자녀가 같은 등본에 있으면 미혼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면 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납부한 경우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합산해도 형제 자매 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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