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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새해 비상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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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면 생각지도 못한 쌈지돈이 생길수 있지만
별 관심없이 12월이 넘어가버리면 나중엔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인데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이 지난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관련내용
그리고 10월부터 12월가지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세액이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화될지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이 감소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를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은 기부금과 연금계좌 한도 인상이 있으며
식사비 사용금액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한 곳이 있다면 연락해서 영수증을 받아두고
청약통장 납입액이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챙겨보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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