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자녀 세대에 대한 주택마련 세금감면 방안을 시행합니다
10월 11일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로 자녀가 1명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조례는 현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감면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또 주민등록에는 1명이상의 자녀가 등재돼 있어야 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퇴거는
같은세대로 인정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을 보고
취득자와 배우자의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소득의 합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주택 취득일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상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도하고나 증여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혜택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0월 11일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유상으로 진행된 매매만 해당하며 상속이나 증여 등은 제외합니다
자녀는 반드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4억원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격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격에 확장 등 옵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이지만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취득자 본인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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