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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10일부터 소형저가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기준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할 경우
민영아파트 청약시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원과 지방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억 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향보다 더 중요한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특례조건 변경입니다
기존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부턴 민영주택과 함께 공공분양에도 무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일반공급 뿐만아니라 특공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3기신도시 등에서도
소형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분들도 특공이랑 일반으로 모두 신청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8년만에 확대하기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기간에 소형주택을 구입했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도록하고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공급을 더 활성화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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