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수 있는 국채가 발행됩니다
최소 투자금액 10만원에 1인당 구매한도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되며
손실위험이 전혀없는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상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기존의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수는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개인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6월말 국내 보유비중은 국내 기관 79.4%와 외국인 19.4% 그리고 개인이 1.2%입니다
#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투자가능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개인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 상품으로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최소 매입단위는 1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제하는 세제혜택도 제공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직장인이 40세부터 20년간 한달에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동안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나이 0세부터 4살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세부터 4년간 1년에 1천만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 20년물 예상 수익률 99%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수령하는 방식이며
저축성 상품으로 매년 복리이자를 지급합니다
예상되는 10년물 만기수익률은 41%이고 20년물은 99% 정도입니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후부터 가능하며 환매하면 가산금리나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나 강제집행 등을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며
개인의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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