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받으세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자녀 세대에 대한 주택마련 세금감면 방안을 시행합니다 10월 11일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로 자녀가 1명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조례는 현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감면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또 주민등록에는 1명이상의 자녀가 등재돼 있어야 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퇴거는 같은세대로 인정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