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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붙어 공공분양

서울 대방동 군부지 청약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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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뉴홈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대방동 군부지는 12월에 836세대를 일반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청약에서는 1군 민영브랜드를 달고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출처 : 카카오맵


아파트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도보 10분거리 입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지며
일반형은 주변시세 80%이하 수준에 공급합니다


청약신청자격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공과 일반공급이 있으며
오늘영상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는 평생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세대만 신청할수 있으며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2회이상 납입 등 1순위 조건과 선납금 600만원이상 있어야합니다
청약통장 금액이 적으면 공고일 전까지 부족한금액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을포함해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4인가구기준 한달에 762만원 ~ 990만원 수준이며
건물과 토지 등 2억 1천 550만원이하에 자동차 3천 683만원이하 입니다
자산기준은 전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에 대해서만 판정하며
자동차는 여러대 소유했어도 가장 비싼차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 100%로 진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공고일 기준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상속, 증여 등 모든 사유를 불문하며 배우자가 혼인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생애최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에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정의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들이 청약할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20제곱미터 이하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등은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생초는 청약 1순위에 선납금 600만원이상이 필요하며
배우자 등이 재당첨제한기간 중이라면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선납금 600만원은 한달에 10만원까지 인정받는 납입인정금액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청약통장에 현재 200만원이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400만원 한번에 납부하면 신청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한 선납금 400만원 등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내는 청약통장 선납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혼인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되어 있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함께있는 가족들은 부모님과 자녀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면 미혼자녀는 반드시 청약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어야하며
자녀가 혼인신고가 가능한 만 18세이상이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미혼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1년내로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생애최초 신청할수 있습니다
과거 5개년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은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과거 소득세 납부이력은 납세사실증명서에 납부일자를 기준으로합니다
예들들어 공고일이 2023년 7월이면 2022년 7월이후 소득세 납부실적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재직한기간이 반드시 60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1년 납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이상씩 5년에걸쳐 소득세를 낸적이 있다면 충분하며 근로자인 경우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분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 조건을 충족했어도 생애최초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현재는 자영업자라면 근로자 기간은 근로소득원천징수나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사실을 증명합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어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했고 원천징수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산정은 해당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하며 부모님의 경우

1년이상 같은 등본에 있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은 소득금액에 따라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선공급 70%에 해당하는 소득 100% 금액은 4인기준 약 762만원이며
나머지 30%는 소득 130% 세대까지 당첨될수 있습니다
5개년도 소득세 납부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는 올해까지 합산하는게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등에따라  전년도까지만 인정합니다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으면 생애최초 신청할수 있지만 현재 이혼한 자녀가 같은 등본에 있으면

미혼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신청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없으면 생애최초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납부한 경우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합산에서도 형제 자매 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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